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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PMS "리베이트 아니다"
정당한 PMS "리베이트 아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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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부당
"절차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어"

제약회사의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연구용역비를 리베이트로 판단,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합법적인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조영제 수입판매 업체인 B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차에 걸쳐 1912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PMS 연구용역비를 놓고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2008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합법적인 연구용역계약인만큼 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는 조영제의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PMS를 위해 임상실험전문대행기관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분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내고자 노력했으며, 조사표의 내용도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힉 위해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조사표를 대부분 수거해 검토하면서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보이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본사 등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연구결과를 조사표에 기재해 모두 건네준 점 등을 비춰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에 체결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이 그 연구목적의 적정성 및 필요성,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유무, 연구 수행과정과 방법의 적정성 및 결과의 충실성, 연구대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되어 수행되었을 뿐 제약회사의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그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PMS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근 건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319명의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PMS를 구분하지 않은 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PMS까지 불법 금품 수수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화진 법제이사와 박용우 총무이사를 비롯한 의협 관계자는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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