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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기재 '이렇게' 바뀐다

내년1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기재 '이렇게' 바뀐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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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급여 나눠 기재...선택진료도 의사별로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영수증 서식 발표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나눠 기재해야 한다. 선택진료도 담당의사별로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뀐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공개했다.

<바뀐 영수증>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 선택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  진료료 
기본항목 진 찰 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상한액초과금 -

바뀐 서식에 따르면 현재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된 영수증 서식이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비급여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담당의사별로 신청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도 안내되고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와 비급여 항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 등도 설명해 났다.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심평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요청하는 제도다.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은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고 약국 영수증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으로 세분화해서 기재해야 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뀐다.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안되서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새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돼 심평원을 통해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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