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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중금속 허용기준' 대폭 완화?

생약 '중금속 허용기준' 대폭 완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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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약 카드뮴 기준 최대 3배까지 완화 예고
의협 "국민건강 위해 우려…허용기준 더 엄격해야"

식물성 생약에 함유된 중금속인 카드뮴(cadmium)의 허용기준을 2∼3배 가량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 등 5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현행 0.3mg/kg 이하에서 3.3배 높은 1.0mg/kg 이하로, 계지 등 15품목은 2.3배 높은 0.7mg/kg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의협은 세계 각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금속 중독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건강의 위해성 검증 및 예방에 앞장서야 할 식약청이 식물성 생약에 대해서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식약청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한방의료가 일반화되지 않은 외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WHO에서는 카드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국이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수급 및 수출량 조절 목적을 위한 것인지, 인체 위해성 허용치를 고려한 관리기준인지가 불명확하다"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의 카드뮴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EU는 0.05∼0.2 mg/kg으로 카드뮴 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다"며 "식용 재배 작물인 농산물보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이번 개정고시안은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성·객관성·효과성이 검증된 한약재가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돼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약재 생산(수입) 및 유통구조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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