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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의료광고 관리 잘 해야

홈페이지 의료광고 관리 잘 해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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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청의 단속이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7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정부 단속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4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한 광고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가 주축이 돼서 현행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 이외에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의협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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