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협은 7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정부 단속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4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한 광고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가 주축이 돼서 현행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 이외에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의협 윤리위원회 산하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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