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임이사회는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약화사고의 위험성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약이 조제됐는지 환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은 또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경우, 의사의 진찰없이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 1매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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