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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병원·소화아동병원 등 임금 4.1% 인상

인천사랑병원·소화아동병원 등 임금 4.1% 인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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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민간중소병원, 14시간 마라톤 교섭 끝 타결
노사공동포럼 운영·인력수급 대책 마련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

인천사랑병원, 소화아동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민간중소병원의 임금 총액이 4.1%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시보다 높은 4680원. 간호직 등 교대근무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면장애를 진단 받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 대표단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18일 자정께 2011 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동강병원, 정읍아산병원, 원진녹색병원, 인천기독병원 등 21곳이다.

앞서 노사는 5월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9차례 교섭을 진행,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 보건의료정책 개선 등의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혀왔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로 개선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등이다.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의제로는 ▲보건의료산업 고용창출과 ISO 26000 연구 등을 위한 ‘노사공동포럼’ 운영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방·중소병원 인력수급 대책 마련 등이 대정부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또 현재 중소병원이 직면한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관리료 개선 요구와 함께 각 사업장별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왕준 사용자 대표(인천사랑병원 이사장)는 "중앙교섭은 지부별 현장교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의료공급 과독점을 지양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 병원계 산별교섭이 파행을 거듭해왔던 것에 비해, 이번 교섭은 쟁의조정 신청 없이 노사가 자율로 타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는 교섭대표단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신뢰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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