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7일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이 주최한 생명윤리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한림대학교가 지난 해 말 전국의 성인 5,3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성인 42.4%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4일 이전의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49%가 `잠재적 인간존재로서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배아 연구 허용 여부에 관련해서 응답자 76.9%는 인간배아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가 23.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배아 연구를 위해 잔여 수정란을 대학이나 연구소에 기증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28.5%가 절대 기증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부부 동의를 얻는다면 기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7.9%를 차지했다.
또 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응답자의 46.2%는 성체줄기세포만 연구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나 의학적 가능성이 더 크다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53.6%를 차지, 배아연구 허용을 절대 불가한 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용 배아 복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47.2%,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7.3%로 나타나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치료 목적의 배아 연구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철학회가 지난 해 생명공학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전문가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이나 배아의 도덕적 지위 등에서 일반 시민들과 거의 유사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나 인간배아 연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자들은 엄격한 관리하에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명윤리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양 부처의 단독 안을 협의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정부단독 법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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