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재원 마련 다각화해야"
정부출연금·건보재정·의료급여기금·과징금 등 제안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백휴 연구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가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정된 경우, 환자에 대해 보상하되 보상 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비용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에 대한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산부인과에 분담금 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뜩이나 저출산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산부인과의 부담을 가중시켜 분만실 폐쇄와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3월 현재 전국 3600개 산부인과 병·의원 가운데 분만실이 있는 곳은 17.6%인 634곳에 불과하다. 1년 전 685곳에 비해 51곳이나 줄어든 것.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21.5%(49곳)에 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을 정부출연금·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기금·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가할 경우 병·의원 개설자는 대불제도 비용과 대불금 상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불제도 재원 부담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위헌 소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제원은 우선 낮게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하고,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학회·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내용 |
■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 ■ 조정중재원 이사 구성 ■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 확보 이를 위해 감정단의 업무관련 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사예정서 사전 통보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사실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권 인정 등의 장치가 있다.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위원, 감정부 구성시 각 과별 전문의 확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감정절차 악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신청시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정중재원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관련서류 열람·복사시 적정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탈퇴하려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은 우선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