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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보상재원 '국가부담' 원칙

분쟁조정법 보상재원 '국가부담' 원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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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재원 마련 다각화해야"
정부출연금·건보재정·의료급여기금·과징금 등 제안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백휴 연구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가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정된 경우, 환자에 대해 보상하되 보상 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비용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에 대한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산부인과에 분담금 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뜩이나 저출산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산부인과의 부담을 가중시켜 분만실 폐쇄와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3월 현재 전국 3600개 산부인과 병·의원 가운데 분만실이 있는 곳은 17.6%인 634곳에 불과하다. 1년 전 685곳에 비해 51곳이나 줄어든 것.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21.5%(49곳)에 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을 정부출연금·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기금·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가할 경우 병·의원 개설자는 대불제도 비용과 대불금 상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불제도 재원 부담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돼 위헌 소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제원은 우선 낮게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하고,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학회·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공보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내용

■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설립될 조정중재원은 설립 초기부터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을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조정중재원 이사 구성
조정중재원 이사진 구성시 최소 2인 이상의 의사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최소한의 의사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 확보
의료분쟁 발생시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의료사고감정단'이 자칫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서만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정단의 업무관련 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사예정서 사전 통보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사실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권 인정 등의 장치가 있다.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위원, 감정부 구성시 각 과별 전문의 확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감정절차 악용 방지
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환자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기재함에 있어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신청시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정중재원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관련서류 열람·복사시 적정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탈퇴하려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정해 감정절차를 운영하고, 형사소송(수사) 절차에 의한 감정요청은 배제토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감정단 및 감정절차에 관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 자칫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강제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등의 성격, 판단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자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및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 만약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상기금에 관한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봐야 한다. 즉, 이 비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조정중재원에 일정 기간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하면, 의료기관이 납부한 재원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폐업시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보건의료기관별 예치현황 및 연말에 예치변동사항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은 우선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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