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반 배출병원과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등 3자간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태반의 수량과 중량을 확인한 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감염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과 처리업체 등의 보관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없는 무기성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로 새롭게 지정, 그곳에서 배출되는 탈지면 등을 적정 처리토록 하고 감염성 폐기물 용기의 색깔을 흰색으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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