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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배출시 '폐기물 인계서' 의무 작성

태반 배출시 '폐기물 인계서' 의무 작성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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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반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병원 또는 업체는 폐기물 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로 지정돼 탈지면 등을 적법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반 배출병원과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등 3자간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태반의 수량과 중량을 확인한 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감염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과 처리업체 등의 보관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없는 무기성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체로 새롭게 지정, 그곳에서 배출되는 탈지면 등을 적정 처리토록 하고 감염성 폐기물 용기의 색깔을 흰색으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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