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매우 저조, 사망시 신고 의무화
간·신장 등 장기 뿐만 아니라 뼈·연골·피부 등 인체조직 이식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체조직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는 무려 300만명. 그러나 기증자 수는 인구 100만명당 3.3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인체조직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인체조직 구득체계, 즉 기증 희망자가 사망한 경우 인체조직을 적시에 적출해 이식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27일 대표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직기증가능자의 파악·관리, 기증 설득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특히 인체조직 기증 가능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장은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통보 받은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해 전 의원은 " 인체조직은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5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식되는 인체 조직의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연간 약 2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해 조직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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