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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조합, 정부 약가인하 방식 개선 요구

신약개발조합, 정부 약가인하 방식 개선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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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약가인하 방안 전면 재검토 해줄 것 국회·정부에 호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약개발조합은 26일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과 관련 '약가인하정책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공식입장 및 신약개발을 통한 건보재정절감, 국가노동생산성제고 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건의문을 국회·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조합은 건의문에서 "국민의료비절감, 질병치료수단확보, 국가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허만료 오리지널의약품 약가 추가인하는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함께 인하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시장퇴출은 물론 신약개발 등 혁신 재투자 재원마련 기회는 요원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조합은 계단형 약가 산정 방식 폐지 및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에 관한 의견도 전달했다.

신약개발조합은 ▲신약의 약가 산정시 대체가능약제(비교대상약제)의 가격 수준이 현저히 낮아 신약의 접근성 저하 및 R&D 동기 부여 상실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심의된 특허 만료 후 오리지날 제품 및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 확대에 따른 제약산업의 위기감 팽배 ▲특정 질환(희귀의약품, 중증질환, 소아용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 제품 개발에 따른 보상 미비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약의 약가를 산정할 때 등재 후 15년 이내의 제품들 중 제네릭이 없는 제품들을 대체가능약제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세분화(1안), 또는 경제성 평가 시 혁신성에 따른 ICER 임계값 확대(2안)와 최소 약가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가를 협상 할 때 'Risk-sharing system'을 도입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보와 제약회사의 투자 예측성을 높여야 하고, 국내 R&D 투자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특허만료 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추가적인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 시행 시 R&D 투자비율 등에 따라 약가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득한 의약품(제네릭 포함)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중증질환, 소아용 의약품 개발 업체에 대해 약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줄 것도 요구했다.

신약개발조합은 신약개발은 난치성·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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