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 "재조정해야"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 "재조정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9 17: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지침 재검토 요청
정신과·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피해 속출…민원 제기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를 일자별 청구에서 방문당(1일분 수가)으로 일괄 조정하는 고시를 발표한 이후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받아 원내 약국을 운영하는 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 개정 고시로 인해 특정 진료과(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약사법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는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해 원내약국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 일자별에서 방문당(1일분 수가)으로 변경되면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루어짐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원내조제의 경우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원내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실제 의사가 시행하는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정 진료과 및 특정지역 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원내 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하루 빨리 보완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