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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세상에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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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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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순성(서울 성북구의사회장)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주5일제 근무 제도·퇴직급여제도 강행 등으로 의료계의 금전적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환자들 민원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처벌의 칼날 또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탄 직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필자는 최근 10대 건보재정파탄 원인과 대통령과 대국민 호소용 및 10만회원 홍보용으로 5매의 홍보물을 이메일과 팩스로 상급의사회와 구의사회원들께 보내드린 바 있다.

심평원·공단등에서 수시 실사를 나오고, 보건소에서는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 조사를 하고, 감사원에서는 사보험금을 노리는 환자들과 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협조한 관련 의료기관을 색출키 위해 일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최근에는 X-선 필름 보관의무위반(신분증 복사해 두지않고 환자에게 필름대여)건과 X-선 판독지 미첨부 등으로 행정 처분 받은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환자 진료기록부 기록에 만전을 기하여 진료내용(증상·검사소견·처치·판독 등)을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기록에 없는 청구는 모두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항상 대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최근 민원 사례를 첨부한다.

세상에 이런일이 1

1차 의료기관 원장입니다.

18년 전부터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아온 단골 환자가 8개월전에 감기증상(골초임)을 호소하며 본원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X-선 촬영을 받았습니다.

한쪽 폐에 이상 소견을 보여 여러질환을 의심하여 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감기증상이 있으니 금연 지시와 우선 폐렴 치료후 Follow up check를 하자고 설명하여 환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습니다.

2회 방문 1주일치 약을 받아간후 오지 않다가 그후로도 여러번 감기약 처방을 받아간바 있습니다.

중간에 흉부X-선 재촬영을 권하였더니, 담배를 피운 이유와 본래 감기가 잘 걸리는 체질이라며 촬영을 거부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흉부X-선 촬영상 이상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연교육도 시켰습니다. 말을 안듣습니다.

그후 2개월 지나서 다시 감기 증상을 호소하여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흉부X-선 촬영을 1주 간격으로 2번 촬영한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폐 CT촬영을 위해 암치료 전문병원으로 진료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 폐암 3기로 입원 치료중이라며 아들이 방문하여, 흉부X-선 필름을 요구하여(주치의의 요구에 따라)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후 아들이 최초 방문당시 흉부 CT촬영을 안해 초기 암진단을 못하였으니 오진 책임을 물어, 경찰서에 고발해 조사에 응했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전 보상을 원하던 가족들이 필름 대여해주고 병원에는 현재 필름 원본이 없으니, 의료법상 필름 보관의무를 어겼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무관이 내원하여 필름대여시 본인 주민등록증 복사, 환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안한 의무 불이행, 환자의 동의서없이 불법적인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자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의사회에 문의해 조언대로 서명을 미루고 돌려 보냈습니다.

의사회장이 보건소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문했습니다. 원장님이 사실대로만 자인서에 서명 하시면 잘 처리될거라며 졸라서 서명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나올거라고 합니다.

18년 단골 환자에게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사적인 도움도 많이 주었는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측의 설명에 왜 환자 보호법만 있고 의료인 보호법은 없는지? 보건소, 복지부 조사, 경찰의 방문조사등 정신적 피해와 시간,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여야 하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제언 = 진료기록부 등 보존의무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각각의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제2항). 즉 환자 명부(5년)·진료기록부(10년)·처방전(2년)·수술기록(10년)·검사소견기록(5년)·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5년)·간호기록부(5년)·조산기록부(5년)·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따로 구분하여 보존)(3년)는 각각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의무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열람·사본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 반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제21조제1항).

- 한편 일정한 경우 환자 이외의 자에게도 예외적으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도 가능).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No.1800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사항 시행 안내" 참고

세상에 이런일이 2

건강검진 의원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 판독은 일정기간 건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아왔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어느날 갑자기 방문해 판독지 제출을 요구해 없자 자인서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법 규정에 맞게만 매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절차상, 순서상(날자, 시간) 규정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는 원칙만 있지 융통성은 단 1%도 없이 제로입니다. 타협도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법에는 규제와 처벌규정이 많습니다. 문제발생 전 사전에 100% 대비해야 되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바쁘게 진료하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록이 누락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들은 허위로, 부정으로 간주합니다. 사후라도 차트나 서류철을 찾아서 100%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청구 후 사후 판독지 첨부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 합니다. 그 이외에도 차트에 기록되어(누락으로) 있지 않은 청구는 모두 허위청구로 간주됩니다. 청구비용 100% 환수(본인부담금 포함)는 물론이고 차후 심평원·복지부 현지실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징금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독지가 없는 모든 건은 청구일자 이전의 날자가 표기된 판독지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허위(?)청구액이나 건수가 많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과거 2~3년 동안의 같은 건을 또 다른건까지 들춰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언 = 웃으며 아무일 없을 거라는 유도질문에 넘어가 서명을 먼저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경찰서·보건소·복지부·심평원·건강보험공단등의 조사를 받기전에 특히 자인서에 서명 요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구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급여팀(☎794-2474(내선 521))의 상담 조언을 얻어 사전 준비후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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