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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 애꿎은 정신과로 '불똥'

의약품관리료 인하, 애꿎은 정신과로 '불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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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수가 1만830원→180원...월 100~200만원 손실
의협,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 관리수가 신설 등 건의키로

정신과 의원들이 의약품관리료 인하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약국 조제수가를 합리화하자는 것이 제도개선의 취지였는데, 애꿎은 정신과 의원들에 불똥이 떨어진 형국이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11일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7월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신과 개원가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신과의 경우 환자 특성상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에 원내에서 처방약을 낼 경우, 그간 처방일수에 따라 의약품 관리료를 1일 180원에서 한달 1만830원까지 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약국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원내약국의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방식 또한 ‘처방일수별’에서 ‘방문당 정액’으로 고정됐다.

변경된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는 1회 방문당 1일 수가인 180원으로. 한달 처방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가가 무려 90% 가까이 인하된 것이다.

특히 원내약국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외에 약국 관리료를 인정하고 있는 원외약국과 달리, 약 관리 부분 수가가 의약품관리료 단일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 별도로 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상태다.

노만희 신경정신과의사회장은 “의약품관리료는 초재진료·면담료·만성질환관리료와 함께 정신과 의원을 떠받치는 4대 수가항목 중 하나”라면서 “이번수가 인하조치로 인한 손해액은 일 20명 진료 기준, 기관당 월 100~2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과정에서 정신과 외래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원내조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오히려 약국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신과 의원을 포함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원내약국 외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신과 의원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도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에 원내약국 의약품관리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등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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