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키로
8일 IMS특별대책위원회 "침술은 침술 IMS는 IMS"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7시 6차 회의를 열고 근육내 자극요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시술을 했음에도 침술을 했다고 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N모 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법적인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MS특별위에 참석, 회의를 주재한 경만호 회장은 "IMS 시술 회원에 대한 한방의 고발에 대해 각 지역보건소·시도 보건과·지역경찰청 등에 IMS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송해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억울하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IMS특별위는 "2008년 7월 25일까지 IMS에 대한 요양급여행위를 신청한 전국의 2900개 기관에 한 해 비급여시술을 할 수 있지만 2008년 7월 26일부터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이 이원화되고, IMS소송이 진행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신의료기술평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강 대한IMS학회 이사장(차의과학대학 교수)는 "IMS는 만성 통증을 설명하기 위한 신경근병증 모델에 기초한 dryneedling 치료체계"라고 설명한 뒤 "IMS는 한방 침술과는 달리 의학적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고, 이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소견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질환을 치료한다"면서 "IMS와 침술은 이론적 배경이나 치료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IMS는 IMS이고, 한방 침술은 침술"이라며 "만성 통증 환자들이 IMS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명확히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