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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현역 입영시 복무기간 인정해준다

공중보건의 현역 입영시 복무기간 인정해준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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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복무기간 비율만큼 단축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자격상실 등을 이유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공보의 근무기간을 인정받아 잔여 기간만 근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복무이탈' 사유인 경우에만 공보의 근무기간을 인정해줬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보의가 군 편입 전의 신분, 즉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환원될 경우 편입 기간 중 의무복무기간에서의 이행비율 만큼을 의무복무기간에서 해당 비율만큼 이행한 것으로 잔여복무기간을 계산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새로운 복무기간 계산법은 '((종전의 의무 복무기간 - 공보의 복무 기간)/종전의 의무 복무기간)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의 의무 복무기간' 이다.

예를 들어 공보의로 12개월을 복무한 뒤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 복무기간인 36개월에서 12개월을 뺀 뒤, 이를 36개월로 나눈 값에 현역 복무기간 21개월을 곱한 결과치인 14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이번 병역법 개정 추진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헌재는 공보가 현역병 입영시 공보의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35조에 대해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군의관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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