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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논란' 의-한 법정 다툼으로 번지나
'약침 논란' 의-한 법정 다툼으로 번지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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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의협·전의총 명예훼손 및 절도 고소 방침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해야" 의료계 정면 대치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공개한 약침액을 두고 한의계가 "습득 경로가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선 한의원에 유통되는 모든 약침액은 QR코드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협이 어떻게 약침을 가질 수 있었는지 습득 및 절취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은 4일 "해당 약침을 공급 받은 한의원에서는 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협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약침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한 전국의사총연합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가 제조나 품목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며, 식약청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약침제제 샘플은 봉약침과 소염이라는 약침제제로 구성돼 있다. 의협은 이 샘플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만 은밀하게 유통·거래되고 있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한의원이 약침액 제조 시설을 갖추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연구실과 같은 시설 이용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금도 제약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약침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생산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원에서 성행하는 약침요법의 성분 및 제조·유통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오히려 이번 기회로 해소되길 바란다"며 "내부에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정부의 비호로 오랜 시간 묵인된 약침 공정의 불법성이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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