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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공휴일·심야만 허용될 듯
일반약 슈퍼판매 공휴일·심야만 허용될 듯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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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공청회 개최 후 7월말 개정안 마련 계획
진수희 장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통과 최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일반약 슈퍼판매가 공휴일·심야시간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일정도 제시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4일 오전 긴급기자 브리핑을 열어 일반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일정을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두차례씩 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15일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한다. 7월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8월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일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대상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판매장소,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리학·약물학·임상의학·사회약학 전공 교수 4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소비자·시민단체측 패널 2명과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추천한 패널 2명, 기자 2명, 정부측 패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추가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추가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국회 통과 가능성에도 눈길을 쏠리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국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9월 국회의 성격상 약사법 개정안 심사보다 연말 예산관련 법안심사에 심사순서가 밀릴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예산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우선 여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이동욱 국장이 "국민의 불편이 심야와 공휴일에 약을 살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간에 굳이 팔도록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약품 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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