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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에 관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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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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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철(세종 조세사무실 대표, 대한의사협회 세무고문)

1. 성실신고 확인관련 공동개원의의 문제점과 대책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등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료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신고대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사(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내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선정된 세무사등은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 내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의 세무조사권한을 민간인인 세무사등에게 위탁하여 국가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도 있으나 세무사등은 정부와 납세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윤리적 사명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민간인인 세무사등이 얼마나 소신껏 검증을 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고 징계등 책임이 따르므로 검증업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법률로 시행된 만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성실신고는 납세자 본연의 의무이므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검증을 매년 받게 되는 것이 새로운 부담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번 제도의 문제점은 비용등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공동개원을 하는 병·의원이 특히 문제가 된다.

공동개원사업장은 소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전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개원 구성원의 인원이 많을수록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단독개원시에는 성실신고검증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개원으로 인해 검증을 받게 되어 세무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개원이 불리하다.

이러한 세무상 불리한 점을 방지하려면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사업의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방식의 변경은 공동 개원의 간에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저자에게 별도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2. 미용성형부가가치세 과세시행에 관하여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바로 금년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이 제도도 의료업 전체를 면세로 하는 법률의 체계와 배치되는 면이 있고, 코높이·쌍꺼풀·유방확대 및 축소·주름살제거·지방흡인술 등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성형수술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다른 성형이나 미용수술(치아미백·점제거술·다이어트치료등)은 여전히 면세대상으로 남아있어서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나 이것도 일단 법령이 바뀐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미용성형 부가세전환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은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므로 이를 '겸업사업자 등록증'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즉, 면세사업개시(2011.7.1)후 20일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겸업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 중 과세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종전 면세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 겸업사업장이 개설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신용카드사가 면세겸영사업장에 대해 기존 사업자로서의 할인혜택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카드사들이 법령개정으로 인한 면세겸영사업자 재등록은 신규로 보지 않도록 예외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사업분 매출액은 매6개월마다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코높이등 과세대상 성형수술을 시행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환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회 30만원이상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금액의 50%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시에도 각종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셋째, 비용면에서도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직접 소요되는 약품·기자재등은 과세사업비용으로, 면세대상진료에 대한 약품·기자재는 면세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기타 공통비용은 공통매입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면세분매입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분매입으로 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분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비율이 5%미만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저자 연락처 : 02-316-4477,010-7125-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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