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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고발 사태

인천시의사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고발 사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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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장 접수
"IPL은 현대의학, 황제내경 인용 터무니 없어"

인천광역시의사회가 28일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진 한의사 IPL 이용 발언과 관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인천시의사회는 29일 "IPL은 소위 음양오행 및 기혈 등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한방적 불균형을 치료 할 수도 없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17시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김남호 회장 외 73인이다.  

앞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 출신의 한의약정책관은 "IPL은 태양광의 이용을 명시한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다"면서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인천시의사회는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문구는 ‘겨울철에 양생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햇빛을 쪼여라’는 내용 등으로 이를 IPL 치료에 연관 짓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일 뿐"이라며 "정책관의 발언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법의 목적, 의료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의학적 원리 등을 볼 때, IPL 시술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더라도 당연히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한의학은 검증이 불확실한 음양오행 및 기혈의 불균형을 그 진단과 치료의 주 관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에 반해 현대의학은 병소를 알아내기 위한 영상의학적 방법과 유전자, 분자 의학적 방법들이 물리, 화학, 생물등 기초과학의 기반아래 발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IPL 시술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런데도 한의사의 IPL 시술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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