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식약청이 28일 한국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허가권 양수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쉐링프라우코리아/한국MSD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국내 판권을 넘겨받게 된다.
레미케이드의 판권이전은 머크(MSD:Merck Sharp & Dome)와 존슨앤드존슨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레미케이드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발매 전인 후속약물, 골리무맙(Golimumab)의 판권양도를 포함한 것으로 두 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은 모두 한국얀센에 귀속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선치료제 스텔라라를 포함 향후 2~3년 내 3개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보유하게 된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이번 양도양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약을 공급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10월부터 TNF-α 억제제 가운데 가장 먼저 보험기간 제한이 철폐됐으며, 환자 본인 부담률 10%를 유지하고, 약가를 5% 자진 인하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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