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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뻗치는 해외구호' 더이상 없다

'망신살 뻗치는 해외구호' 더이상 없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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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긴급구호법 개정안' 통과...상시적 구호시스템 갖추도록

우리나라가 해외 의료활동을 위한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월 아이티 지진 참사 당시 현장에 파견된 우리나라 구호대가 전용텐트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긴급 출동에 대한 평상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국제적인 망신이었다.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의료구호 등을 추가했다. 또 외교통상부장관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해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해외긴급구호본부는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유지토록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며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자원과 의료체계는 다른 구호물품과 다르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긴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이티 참사 당시 일본의 경우 컨테이너 30여개와 의료진 20여명을 실은 전용기를 띄워 현지에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항공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에어텐트' 등 필요한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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