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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시 '아토피·여드름 치료' 안돼!

화장품 광고 시 '아토피·여드름 치료' 안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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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여드름·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다이어트 효과·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 '아토피'·'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가슴 확대'·'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는데, 식약청은 만약 업체에서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피부노화 완화'·'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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