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미뤄...사실상 표류
제주도에 일반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영·한나라당)를 열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논의가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제주도 내에 상법상 일반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토록 하며, 의료기관이 제주도 내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주도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역시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간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불평등을 조장하며, 중소 병의원의 해체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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