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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안받은 '약침' 대량 유통 '경악'

임상시험 안받은 '약침' 대량 유통 '경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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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엄단해야"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방문 "실태조사·행정조치" 촉구

▲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왼쪽)와 경만호 의협 회장(가운데)이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량으로 시중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는 약침액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는 한방 '약침'에 메스를 들었다.

의협 경만호 회장과 오석중 의무이사는 17일 오전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면담을 통해 일선 한의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약침요법'과 관련, "국민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약침액의 성분을 분석하고, 불법적인 약침액의 대량 제조·유통·사용을 엄단하라"며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약침요법은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정량, 작용기전, 독성 등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전무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침요법'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한약 엑기스를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받아야 하는 약침요법에 사용하는 '약침액'을 대한약침학회에서 대량으로 제조, 전국 3500여개의 한의원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가 직접 약침을 조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한의사가 약침을 제조사에서 구입해 환자에 시술할 경우 제조사는 식약청 조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의협은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판매한 제조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법 제93조(벌칙)제1항 제4호에 위배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약침을 사용한 한의사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대한약침학회가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채 자체 생산하고 있는 약침용액. 환자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여하는 약물임에도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는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 조차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으로, 전 국민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국내 의약품 산업의 후진성을 보건당국이 스스로 노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인 만큼, 내부 절차를 통해 실태조사의 방향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약침액의 제조·유통·판매와 이를 구매한 한의사의 투여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약침제제의 불법적인 제조·판매·사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약침제제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나 행정조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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