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구당 김남수 '불법 교육 부당이득' 기소

구당 김남수 '불법 교육 부당이득' 기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4 22: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검, 100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냈던 침사 김남수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철호)는 14일 구사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7월 11일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694명에게 '뜸요법사','뜸요법사인증서'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냈으며, 이에 대해 헌재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가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는 또 2009년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에게 침뜸시술을 했던 장본인이며, 장 씨 사망 뒤 침뜸이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어 올해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폐에서 발견된 침이 김씨의 여성 제자가 놓은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