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4:31 (금)
의사 71%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금지해야"

의사 71%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득 금지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0 11: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서울의 명문 사립의대 남자 재학생 3명이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가해 남학생들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여학생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일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는 1만2718명의 네티즌이 가해 학생들을 '출교' 조치 해야 한다고 서명했으며, 해당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출교'에 찬성했다.

출교는 퇴학과는 달리 복학이 불가능해 학교 당국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일선 의사들의 시각은 어떠할까? 8~9일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가 '출교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학'이라는 응답은 25.9%로 조사됐다.

 
일반 여론보다 '출교' 의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직 의사가 '예비 의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동정심을 고려할 때 매우 냉정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직역별로는 개원의(64.7%)보다 교수(72.0%) 응답자에서 출교 조치를 원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가해 학생들에게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았다. 압도적으로 많은 71.4%가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답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시험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은 22.3%에 그쳤다. '의사면허 응시 기회는 주되 산부인과 등 일부 과목의 전문의 자격 취득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4%)도 나왔다.

성범죄에 대한 의사들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이미 지난해 3월 실시한 닥터서베이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에 대해 74%가 찬성했는데, 이는 일반 직장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인 41.2%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부패한 요즘 정치권이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bone***), '집단 성추행이었던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정신병적 분석이 필요하다'(hyun***) 등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112명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