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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다시 추진해야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다시 추진해야
  • 의협신문 admin@doctorsnew.co.kr
  • 승인 2011.06.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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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는 하나 마나한 발표로 그동안 잔뜩 기대를 모았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물건너 갔다.

발표 직후 시민단체와 의료계뿐 아니라 방송·신문등 모든 언론에서 조차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슈퍼판매 허용의 쟁점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되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입증된 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에 국민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3일 발표에서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 장소 지정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5부제 심야 약국제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국민 10명중 7명이 원하고, 연초 대통령까지도 언급한 감기약 슈퍼판매 정책을 약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백기를 들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이날 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그간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약사복지부'란 세간의 비아냥이 결코 과하지 않다.

아니 3일의 발표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올초 진수희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사들을 안심시킨 발언을 한 바 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와 그 수장이 섬기고 배려해야할 대상이 누구인가? 국민인가? 특정직역의 이익인가?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대신해 6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논의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의약품 재분류를 한다한들 국민들이 약국외 장소에서 사기를 원하는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가 현재의 중앙약심 구조상 약국외에서 살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핑계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은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국회에 맡기면 될 일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슈퍼판매를 재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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