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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투스 삭감, 신뢰원칙 위배" 권익위 중재요청
"레보투스 삭감, 신뢰원칙 위배" 권익위 중재요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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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레보드로프로피진 무더기 삭감 사태 대책마련 촉구
삭감조치 철회 행정소송-과장광고 혐의 제약사 고발도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레보드로프로피진(상품명 레보투스시럽 등) 처방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약제 대한 급여삭감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행위”라면서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의 반발과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그간 개원가에서 감기 환자에게 흔히 사용되어왔던 약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심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심사조정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약제가 전산심사 항목으로 반영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사항인 급·만성기관지염이 아닌 다른 상병에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처방한 사례들에 대해 예외없이 삭감이 이뤄졌다.

상기도 감염 등에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약제이다보니 삭감사례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로 인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의협은 “지난 10년여간 병·의원에서 기침·감기에 주로 처방해 온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아무런 사전 예고나 협의없이 전액 삭감하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고충처리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이 같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률자문요청을 거쳐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잘못된 처방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피해를 유발한 제조사를 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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