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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방문당 '혼합형' 가닥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방문당 '혼합형' 가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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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분 현행대로-6일분 이후 방문당 적용...901억 절감
원내약국, 외래 방문당-입원 일수구간 단순화로 140억 절감

건정심 소위가 기존 정부안과 약사회 대안을 버무린 '혼합형' 수가조정안을 의약품관리료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내놨다.

1~5일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제일수별 수가를 인정하고 6일분 이후만 방문당 수가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1억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개선방안을 심의, 다수의견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원외약국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제일수별 수가산정과 방문당 수가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복지부는 1~5일분은 현재대로 조제일수별 수가를 인정하고, 6일분 이후에 대해서만 방문당 수가를 전환하는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놨다. 방문당 수가는 현행 6일분 수가 770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로 인한 약국에서의 재정절감액은 90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10억원~505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안과 약사회가 제안한 안을 혼합 형태다.

앞서 정부는 조제일수별로 산정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기준수가를 1일분 혹은 최다빈도를 보이는 3일분 중 하나로 선택해 적용하는 안을 내놨었다.

이에 약사회는 방문당 수가로 전면전환하기보다는 구간을 현행보다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2일에는 방문당 수가를 설정하되 기준 수가를 6일분으로 산정해 인하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날 일부참석자들은 혼합형 수가산정방식이 ‘의약품관리료의 특성상 조제일수별로 금액을 더할 이유가 없으므로 방문당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수가조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의견을 밝혀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

정부와 가입자들은 혼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공익대표 일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14일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소위 다수의견으로 보고할 예정.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예정대로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소위 위원의 의견이 분산된 만큼, 조제일수별 수가를 방문당으로 전면 전환하는 기존 안을 건정심에 함께 올려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원내약국에 대해서는 외래의 경우 조제일수별 수가를 방문당(1일분)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이, 입원에서는 조제일수별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17개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14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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