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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료 470억원 절감 제시...반응 '싸늘'
약사회, 조제료 470억원 절감 제시...반응 '싸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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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당 기준수가 6일분으로 상향-조제일수 구간 단순화 제안
정부 안과 1000억원 격차...정부-가입자 "비현실적-수용불가"

대한약사회가 조제료 수가인하와 관련해 절충안을 내놨으나, 정부와 가입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약사회가 내놓은 조제수가 절감액은 470억원 정도. 당초 정부가 내놓았던 절감액과 1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다 산정근거조차 불명확해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국 수가 산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약사회가 제시한 조제수가 절감방안에 모아졌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달 말 열린 소위에서 약사회 차원의 새로운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면서, 소위 위원들에게 논의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내놓은 절감 방안은 논리적인 면에서나 효과성의 면에서나 획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다.

약사회는 이날 조제일수별로 산정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기준수가를 6일분(77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로 인한 절감액은 471억원 정도.

이는 당초 논의되었던 정부안과 모양은 같이 하면서도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해 산정하되, 기준수가를 1일분(490원) 혹은 3일분(600원) 가운데 무엇으로 설정할지를 놓고 건정심 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했었다.

기준수가를 1일분으로 정한 것은 의약품관리료의 특성상 조제일수별로 금액을 더할 이유가 없으므로 1회 방문당 1번의 수가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였고, 3일분 얘기는 수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나왔다.

기준수가를 1일분으로 정할 경우 재정 절감액은 약국에서만 1406억원, 3일분으로 설정시에는 1011억원 가량으로 이날 약사회가 내놓은 안과 금액면에서 1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가입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만 한 것이었다.

이날 정부와 가입자단체 관계자들은 “기준수가를 6일분으로 산정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3일분 이내로 조제를 받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기준수가를 6일분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또 다른 대안으로 기존에 제안했던 조제일수별 산정구간 단순화를 보다 구체화해 실질적인 절감액을 늘리는 방법도 제시했지만, 정부안과의 격차가 크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제일수별 의약품관리료를 1~10일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1일분~30일분은 11일분 수가로, 31일분 이상은 31일분 수가로 적용해, 산정구간을 현행 25개에서 12개 구간으로 정리하자는 것인데 이로 예상되는 재정절감액은 46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많았다.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별로 차등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재정절감 규모도 당초 계획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약사회의 절감계획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에 논의되던 안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되, 기준수가를 3일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택하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결정을 다소 미뤄달라는 약사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안건을 의결하지는 않았고 3일 오전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정부가 조제수가 인하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면서 “타임 스케쥴상 다음 주 중에는 건정심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3일이 조제수가 인하폭을 결정하는 최종 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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