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미래위, 성분명 처방·일반약 슈퍼판매 판매 안건 배제

미래위, 성분명 처방·일반약 슈퍼판매 판매 안건 배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1 16: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역단체간 논란 야기할 소지 크다"...1일 3차 회의 개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올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1일 3차 회의를 열어 산하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아젠다를 확정했다.

약사회가 제안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성분명 처방 의무화'·'처방전 리필제'와 의협이 제안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의약분업 재평가' 등은 모두 세부 아젠다로 채택되지 않았다.

약사회가 제안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성분명 처방 의무화'·'처방전 리필제'는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가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세부 아젠다에 반영되지 않았다.

의협이 제안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의약분업 재평가'는 미래위 운영 목적인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이 적고, 직역단체간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역시 채택하지 않았다.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은 현 보험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부 아젠다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방안 ▲임의비급여 관리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안은 모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세부 아젠다로 반영하지 않았다.

미래위는 일반의 육성을 비롯해 의협이 제안한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과 ▲공공·민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등과 ▲의료서비스 질평가와 공개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  등을 세부 아젠다로 채택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덕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의료제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의료산업 분야까지 미래위의 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 기관장인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도 의료산업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