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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제약사 29억 6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9개 제약사 29억 6천만원 과징금 부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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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약값 인하 경쟁없이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으로 환자 부담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제약회사들은(스카이뉴팜·삼아제약·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영진약품공업·신풍제약·뉴젠팜·한올바이오파마·슈넬생명과학·태평양제약) 2006년~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보면 ▲현금·상품권 등 지원(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9개 제약사 모두) ▲식사 및 골프접대(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 ▲물품지원(자사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수금할인(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신풍, 미쓰비시다나베) ▲기타 지원(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올) 등이다.

랜딩비(Landing)는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 시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의 금품을 말하고, 수금할인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제약업체들의 병·의원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가격·품질·서비스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가격인하 효과로 인해 가계부담 경감 등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힌 뒤 "쌍벌죄 적용대상 제약사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으나, 이번 제약회사들의 행위는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일어난 행위들이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 시 검찰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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