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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정품 SW '공동구매' 추진
의협 정품 SW '공동구매'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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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적발 땐 형사처벌·손해배상 등 불이익
MS사 의협에 정품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제안

▲ 정품 Windows OS 레이블. 컴퓨터 본체 왼쪽에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들어 불법 S/W 단속이 소규모 병·의원까지 확산되자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품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최근 부산지역 김영흠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병·의원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불법 S/W 단속은 고소·고발·제보 등에 의해 이뤄지며,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과 체신청을 비롯한 행정당국이 연중 수시로 나서고 있다.

은상용 정보통신이사는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MS사가 직접 불법S/W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불법 S/W 사용의 의심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형사고소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이사는 "MS사 측이 의사 회원들에게 보낸 통보서 및 회신 요청사항은 권고의 성격이므로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S/W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제품 구매는 물론 별도로 합의금을 내야 하는 등 비용 부담과, 법적 절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사는 불법 S/W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협에 S/W 공동구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MS와의 S/W 공동구매를 추진하되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http://www.spc.or.kr/)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무료 검색서비스인 클릭(Click)에서 점검할 수 있다. 문의(☎02-794-2474, 내선 231∼233 의협 정보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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