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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 노인 왕진갔다 업무정지 1년" 법원 판결은?

"거동불편한 노인 왕진갔다 업무정지 1년" 법원 판결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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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1심 깨고 모 신경외과의원장 '무죄'선고

경로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해 진료하고 처방전을 써주었다는 이유(의료급여법 등 위반)로 1년 동안이나 의료기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당국이 전후사정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인 처분을 내리는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서울 소재 김모 신경외과의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08년 1월 사회복지시설인 A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2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면서 진찰료에 대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사를 벌여 김 원장의 행위가 지자체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이뤄진 만큼 의료급여법에서 금지하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의료급여비용 918여만원을 환수하고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단지 의사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왕진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며 "제공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산정된 진찰료를 청구했고, 약제비 역시 실제 환자들에게 지급된 약에 대한 것인 만큼 부당청구가 아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원장은 경로원의 촉탁의사로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기관까지 방문해 진료 받기 어려운 입소자들을 진찰한 뒤 그 치료를 위해 약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처방전을 발행했을 뿐"이라며 "이는 적정한 진료의 범위를 넘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진료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비의 경우 김 원장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닌데도 부당금액으로 산정해 포함시켰으며, 진찰료는 처방전 발행에 따라 의료급여법상 급여비용으로 기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왕진결정 통보없이는 의료급여기관 밖에서 방문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복지부 고시가 요양원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경로원의 경우에는 2009년 6월부터 허용됐다는 사실도 판결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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