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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위기 '돌파구' 마련되나

건강보험 재정 위기 '돌파구' 마련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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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건강보험재정 확충 당론으로 추진" 밝혀
의협·양승조 의원실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혁 의협 보험이사(오른쪽)가 정부 국고지원 확대와 다양한 간접세 신설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6월 국회에서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같은당 양승조 의원(대한의사협회 주관)이 주최한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100억원대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100만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다"며 부과체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16∼17%만 지원하고 있다"며 부과체계 개선과 국고 지원 부족분을 사후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이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양승조 의원안은 사후정산제와 함께 국고지원 비율을 14%에서 15%까지 확대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폐지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올해 말을 끝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 인상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정 교수는 ▲보험료율 7%선까지 점차적 인상 ▲임대소득·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역진적 부과구조 개선 ▲비동거 형제·자매 및 고액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담배부담금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위별수가제 일변도에서 정교한 혼합적(포괄방식·총괄관리방식) 지불제도를 가미하고, 지출 효율화 조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보험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료계·노동계·학계·언론계 토론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불안정의 원인으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확대 등 자연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 증대와 낭비적이고 왜곡된 지불구조 및 의료공급체계 문제를 비롯해 높은 약제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국고지원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다며 정산규정이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7년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공적부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해야 한다"며 보험료 상한선 개선·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보험료 부과체계 및 기준 개선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액예산제 도입·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지출구조 개혁과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수입·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불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인 정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국회를 통해 국고 지원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정책관도 재정 확보를 위해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외에 사업·금융·배당 소득까지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주류·유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후정산제를 비롯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 심의관은 "페이한 만큼(보험료를 낸 만큼) 보장해야 한다"며 "1조 3000억원이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 심의관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와 다른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부과체계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제도를 최소 규모로 운영해 왔음에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2008년에는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재정을 부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보험이사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틀을 유지한 채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일반회계 및 담배부담금 지원 외에 주류에 대한 건강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간접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 예산 수립 이전에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가결정시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수가협상 결렬에 대비해 조정 및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인건비·임대료·물가 등 경제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험이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1차의료 기능을 활성화 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을 재검토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 양승조 의원의 제안에 무게를 실었다. 손 대표는 "민주당 3+1 복지정책의 하나인 무상의료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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