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4:25 (목)
의협 '장기기증 확산' 팔 걷어

의협 '장기기증 확산' 팔 걷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0 13: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협회·생명잇기 협약…두 달 동안 지하철 홍보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제약협회와 사단법인 생명잇기와 함께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의협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을 중심으로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사)생명잇기와 함께 장기기증 운동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와 각각 협약을 맺고,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중앙선·광명셔틀 객차 등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를 통해 약 두 달 동안 홍보 동영상을 방영키로 했다.

박희봉 의협 정책이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기기증의 수요와 공급이 이전보다 균형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식 대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의협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과 자살예방 캠페인 등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 한국제약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장기기증률이 매우 낮아 이식대기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낮은 장기기증으로 인한 이식 대기자의 의료적·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구 100만 명 당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은 스페인(35.1명)·미국(25.5명)에 비해 5.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국내 장기기증은 주로 생체 기증자에 의존해 왔으나, 생체장기기증의 경우는 기증자의 안전 문제 때문에 뇌사자로부터 기증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기증을 활성화를 위해'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폭 정비, 뇌사추정자 신고제를 도입해 장기기증 대상자를 확대하고, 선순위 유가족 2명의 동의를 받던 것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지난 2010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