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수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내에 새로 설치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이 위원회가 위원 선정단계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험료 인상폭 등이 논의·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건전재정기조를 위해 연 8∼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재정추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험료 인상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그 논의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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