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시론 의약분업 시행 11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론 의약분업 시행 11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16 10: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호(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최근 약사회는 진찰료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OTC 약국외 판매 움직임 및 조제료 인하 예정 폭탄을 의료계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보존율은 의료기관의 경우는 약 74%에 불과한 반면 약국의 경우에는 복약지도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조제기본료·조제료 등의 원가보존률이 무려 127%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의료기관의 진찰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은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시행인 것 같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11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의약분업의 애초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질 만큼 그 의미는 퇴색했다.

약사들의 임의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필연적 당위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손에서 약을 떼어 놓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자의 손에 약이 쥐어지기까지는 먼저 그 환자에 대한 진찰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처방에 이르기까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의사의 진료행위 중 치료의 상당수는 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치료행위에 약을 떼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는 약이 아니라 처방전을 내줌으로써 극단적으로는 의사들은 환자들이 먹는 약이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조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당시 의료계는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날 것이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선보완 후시행 할 것을 주장했으나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를 간과했다.

결국 약국 의료비 총액은 1999년 3200억원에서 2001년 4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무려 11조 4800억원으로 엄청난 폭으로 증가했다.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 평균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이 상승함으로서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수준을 보면 OECD 국가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8.9%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8%로 아직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OECD Health data 2009) 의료비 증가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2015년에는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은 평균 2.53%에 불과한 반면 약국의 조제행위료 수가 인상률은 7.6%로서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동네의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증가율 및 점유율 모두 약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민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에서 염두해야 할 또 다른 우려는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차 의료의 붕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급증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보장의 한 축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2000년 당시 정부에서 의약분업 시행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등 주요 정책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을 주장했던 시민단체 누구 하나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약분업의 실패를 의료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의약분업은 국민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일반적인 국민들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러한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순수한 '환자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관행·국민의 의식정도·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 도모 및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등을 모두 감안한 솔직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안 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다잡아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감안해 의료수급구조를 재편하고 의료소비 형태 역시 규제함으로서 제한된 의료자원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회생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