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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발견은 불법시술 폐해" 검찰 진정서 제출
"침 발견은 불법시술 폐해" 검찰 진정서 제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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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1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장동민 대변인 "침 일반인 판매 금지해야"

▲장동민 한의협 대변인이 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폐에서 발견된 침으로 한의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사건이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 협회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 때문으로 밝혀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SBS는 지난 10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체내에서 발견된 침이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옹의 여제자 중 한 명의 시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견된 침은 일반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뜸사랑에서 주로 쓰는 것이며, 김남수옹이 아끼는 3~4명의 여제자 중 한 명이 이 침을 사용해 노 전 대통령에게 시술했다는 것이다.

장동민 한의협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발견된 침이 한의사 시술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과 한의업계에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장 대변인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처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무자격의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 금지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는 한 불법의료 근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이 전국 시도 한의사회에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은 7~8년 전 한의원 진료를 받았으며, 발견된 침을 제작하는 업체 3곳은 한의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는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 유통시스템을 투명화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의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법제이사를 통해 관할 당국인 보건복지부에도 직권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뜸사랑 김남수 대표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제자 가운데 누가 침을 놨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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