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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투스시럽 삭감 '이의신청' 맞선다

레보투스시럽 삭감 '이의신청' 맞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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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에 이의신청 당부
"10년 동안 아무말 없다가 왜"…'신뢰보호 원칙' 위배

대한의사협회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상품명 레보투스 시럽 등)을 삭감하고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에 처방한 것까지 소급해 삭감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예측 가능성마저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협조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허가사항에는 '기침;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에만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심평원의 삭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Levotuss는 Levodropropizine 성분의 진해제로 기침의 경로 중 C-fiber를 억제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순수진해제로 쓰인다'는 김세규·장준 연세의대 교수(내과학·폐질환연구소·BK21 의과학사업단)의 임상적 효과를 정의한 자료를 예로 들며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처방한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독일 의약품집에도 기침 증상의 치료와 과민성 기침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기침억제제로 허가받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10여 년 동안 일선 병·의원에서 기침·감기에 주로 처방해 온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아무런 사전 예고나 협의없이 전액 삭감하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사전협의나 예고절차 없이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를 상기도감염환자(기침)에게 처방한 경우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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