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6일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의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땐 사업소득 산출세액 5%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땐 사업소득 산출세액 5% 가산세
오는 7월부터 연간 수입이 7억 5000만원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의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4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국세기본법·세무사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에 따라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연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사·변호사·법무사·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7억 5000만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은 15억 원 이상, 광업·도소매업은 30억 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에게 검증을 받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내야 한다.
국무회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공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못지 않은 중앙회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