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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부 약가정책에 뿔났다

제약협회, 정부 약가정책에 뿔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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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추진 논의 강력 반대
특허만료·제네릭 의약품 10% 추가 시 1조원대 피해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단단히 뿔이 났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을 10% 추가 인하할 경우 9571억원(2010년 복수등재 의약품 EDI 청구금액 9조 5709억원 X 10% 인하)의 약가인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제약계는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20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된다"며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이미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약가인하 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약계와 아무런 대화와 협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 미래 국가경제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 재정비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R&D투자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약가인하 정책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고,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약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약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제약협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리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 용역으로 진행된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년) 연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조사대상 의약품의 83%~96%가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등재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80%가 아닌 68%~54%까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현재 약제비 통제 정책의 개선과제로는 △선별등재제도에서 신약의 보험등재 절차와 기준의 합리성 제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의한 중복적 약가인하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기준의 합리성 제고(청구금액 기준, 제네릭 의약품 및 150억원 이하 품목 제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수용성 제고(특허의약품 적용제외, 최신문헌이 없는 약제 조건부 급여유예)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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