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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벡스XR, 참조가격제 희생양되나
다이아벡스XR, 참조가격제 희생양되나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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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1차치료제로 분류 불구 약가 64%만 인정

보건복지부가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서방형제제에 대해 사실상 참조가격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분야 대표적인 제품인 '다이아벡스XR'의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안)에 따르면 메트포르민 서방형제제는 1정당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까지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기준 금액은 메트포르민 일반 정제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메트포르민제제가 당뇨병 치료에 있어 유일한 1차치료제로 인정돼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방형제제에 대한 약가 상한선은 해당 회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XR'은 서방형제제 중 가장 처방 규모가 큰 제품으로, 상용량인 500mg제제의 경우 2009년 기준 88억원 가까이 처방됐다(EDI 청구액 기준). 하지만 이 약의 보험약가는 1정당 148원으로, 고시안에 따르면 환자가 약값의 약 36%(54원)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급여에 등재돼있는 메트포르민 서방형제제 30여개 중 약가 상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제품은 8개. 이들이 전체 처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참조가격제 논의와 연계해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까지 서방형제제 등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줄은 몰랐다. 저렴한 약제로 처방을 유도하거나 나머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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