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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문제지 창고에 '8개월간 방치' 적발

의사국시 문제지 창고에 '8개월간 방치' 적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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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시원 징계 내려..종합감사 결과 문제지 관리 부적절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말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시원의 부적절한 시험문제지 관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시험종료 후 즉시 시험문제를 폐기해야 하는 '문서관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자재나 폐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에 8개월여를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종합감사에서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은 문제가 공개될 경우, 단순히 문제만 암기해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출제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소홀로 문제유출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국시원은 복지부의 감사 이후 2011년 문제지는 한달 안에 일괄폐기했다.

실기시험을 위한 표준화 환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표준화 환자 관리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침에 따르면 표준화 환자의 친척이 의대나 의전원에 재학하고 있거나 국가시험 관련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표준화 환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시원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신규 문항개발위원은 문항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자격시험과 관련해 2006년 9명의 신규 문항개발위원이 문항심사위원으로 중복위촉됐으며 약사자격시험의 경우는 지난해에도 7명의 신규 문항개발위원이 문항심사위원으로 중복위촉됐다.

의사실기시험센터 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5천만원 이하 규모의 계약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국시원은 2009년 의사실기시험을 대비해 실기시험센터를 구축하며 82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이 주의를 받았다.

최근 국시원은 응시생들이 의사자격시험을 본 후 조직적으로 문제를 재구성해 출판사 등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으며 관련 응시생 중 일부가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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