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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이레사' 1차치료에 급여 인정
폐암치료제 '이레사' 1차치료에 급여 인정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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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GFR 변이 있는 비소세포폐암 선암 환자에 적용

경구용 표적 항암치료제 '이레사(게피니티브)'가 폐암 환자의 1차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이레사는 4월 1일부터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환자에게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레사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려면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치료제로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급여 확대 조치에는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IPASS연구가 근거가 됐으며, 이 연구에서 이레사는 표준화학요법에 비해 12개월 후 질병 무진행 생존율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특히 EGFR 돌연변이 양성 그룹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박상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폐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더 많은 환자들이 폐암 맞춤 표적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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