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범위와 소견서 작성 등 민감한 사안 많아"
복지부, HbA1C가 7% 이상만 병용요법 인정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기존에 성분명으로 나눠진 급여기준이 삭제되고 일부 약제 인정범위가 달라지는 등 변화가 있어 의료계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달라진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성분명으로된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경구용 단독요법의 경우,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며 금기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역시 단독투여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병용요법 중 2제요법은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한다. 역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약제조합의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한 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슐린 주사제는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 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수술 및 임신 등의 경우에 한해 단독요법이 인정된다.
경구제와 병용요법시에는 서방형 Metformin 500mg정 94원, 750mgwjd 118원, 1000mg정 141원 등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고시안에) 약제 투여기준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고 환자부담에 대한 개정안도 있어 민감한 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대한 회의는 5일 저녁 6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