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서 강력 주장
현행 약가관리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근거와 강력한 효과를 가진 정책수단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에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인정해줄 뿐 약가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제비 총액예산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학과)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제비 관리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약가관리제도 현황을 보면 신약의 경우 약가결정(선별등재)이 과거보다 잘 되고 있지만, 가격결정을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보다 임상전문가가 지나치게 많아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중복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고 독점력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회사는 강제실시나 해당 제약회사 제품의 신규 보험등재를 거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가격 조정과 관련 "특허만료 제네릭은 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두 제품 사이에 가격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계단식으로 결정되는 제네릭 약가결정 구조를 없애고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가를 낮추기 위해 오스트라아의 약가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진입 순서에 상관없이 생동성 통과 여부만 차등해 단일수평가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3번째 제네릭의 가격을 결정하려면 3개월 이내에 오리지널, 제네릭1, 제네릭2의 가격을 제네릭3의 가격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
김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약가인하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가구매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2중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특허만료 의약품의 상한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이론상 약제비 절감효과는 있지만 제외되는 품목이 지나치게 많고 분할인하 등 실제 인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성분간 비교를 위해서는 현행 기등재 평가 방식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약가관리 뿐만 아니라 사용량 및 총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 검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