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 의견 제출…환자 알권리 보호받아야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보낸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관련한 의견을 통해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 해야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과 조제 행위를 완결할 수 있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제대로 환자에게 조제됐는지 알 수 있도록 약사가 의약품명·조제내용·복약지도 내용 표시 등 조제기록부 수준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했을 때 조제내역서를 가져온다면 의약품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복약지도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피드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관찰을 위해 반드시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제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조제받아 복용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는 의약품명과 조제·복약지도 내용이 빠져 알 권리를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환자 자신은 복용하는 약이 의사가 처방한 약인지, 불법 대체조제된 약인지 알 수 없어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일정한 형식없이 사후 팩스로 통보하는 방식을 조제내역서 사본으로 통보하게 하면 환자를 위해 정확하고, 안전한 확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조제내역서 발행이 환자 알권리는 물론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불법 대체 및 임의조제를 원천 봉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최종적으로 먹은 약이 어떤 약인지 약사가 기록한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에 무게를 실었다.